운영회칙
제정 : 2024년 02월 19일
제 1조 (명칭) 본 연구회는 한국정보처리학회 ‘AI시스템 연구회’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 본 연구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활동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회원의 자격) 본 연구회 회원은 인공 지능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, 본 연구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.
제 4조 (회원의 의무) 본 연구회 회원은 연구회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.
제 5조 (기구) 본 연구회는 연구회 회무를 위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를 둔다.
제 6조 (집행부) 집행부는 연구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 집행부는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로 구성된다.
제 7조 (운영위원회) 본 연구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부를 포함하는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둔다. 운영위원은 회무를 집행한다.
제 8조 (운영위원의 직무) 위원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9조 (임기)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10조 (재정) 본 연구회의 재정은 학회 지원금, 행사 등록비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11조 (기타) 기타 사항은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칙에 따른다.
부 칙
1. 본 회칙은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회의 결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